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로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