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합의금을 담보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특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사례를 분석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 합의금도 마찬가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약관 보상 한도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 서류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냈어도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인 ‘6주 이상 상해진단’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교통사고는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때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니 필요시 관련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