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李 "협의 가능"…중국인 투표권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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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당대표 회담서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당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지방 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지방선거 전 제도 손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외국인 투표 문제를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도 정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 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양측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냐"며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 선거 전 여야가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상호 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는 중국 선거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 선거 투표권을 얻게 된다.
만약 이를 개선하려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 다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만큼 향후 다시 이견을 표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79%는 중국인이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외국인 투표 문제를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도 정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 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양측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냐"며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 선거 전 여야가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상호 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어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는 중국 선거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 거주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 선거 투표권을 얻게 된다.
만약 이를 개선하려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 다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만큼 향후 다시 이견을 표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79%는 중국인이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