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는 거지답게"…임대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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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에 붙은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공공임대주택 공지문이 게재됐다. 공지문 작성자는 자신을 '자치회장'이라며 "솔직히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 외에 입주민분들은 모두 돈 많고, 다른 곳에 집도 있고, 그래서 부자라서 이곳에 왔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입주민 때문에 청소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청소 용역비는 LH에서 주냐"며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또한 "집 한 채 없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조금의 돈도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게시물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말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흡연자들이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아파트 흡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금연아파트'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거나 '지하주차장 담배꽁초가 너무하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대형화재가 일어날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공공임대주택 공지문이 게재됐다. 공지문 작성자는 자신을 '자치회장'이라며 "솔직히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 외에 입주민분들은 모두 돈 많고, 다른 곳에 집도 있고, 그래서 부자라서 이곳에 왔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입주민 때문에 청소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청소 용역비는 LH에서 주냐"며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또한 "집 한 채 없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조금의 돈도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게시물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말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흡연자들이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아파트 흡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금연아파트'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거나 '지하주차장 담배꽁초가 너무하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누군가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대형화재가 일어날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