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권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복권점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이미 예측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고,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