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소송 사실상 승리…황금어장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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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남해군이 사실상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통영시 욕지도 서쪽 해역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문제로 불거졌다. 통영시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A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됐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한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인근이 일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라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돌서를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 섬을 기점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 더 서쪽에 있는 다른 유인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구돌서 동쪽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 판례는 ‘육지·유인도뿐만 아니라 중요 무인도도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는데, 이때 중요 무인도란 ‘쟁송해역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및 존재하는 시설의 역사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송해역에 있는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형평의 원칙을 본다면 통영시가 유리한 1대 3의 가중치를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 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통영시 욕지도 서쪽 해역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문제로 불거졌다. 통영시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A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됐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한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인근이 일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라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돌서를 기점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 섬을 기점으로 고려하면 안 되고, 더 서쪽에 있는 다른 유인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구돌서 동쪽에 불문법상 해상경계도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 판례는 ‘육지·유인도뿐만 아니라 중요 무인도도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는데, 이때 중요 무인도란 ‘쟁송해역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및 존재하는 시설의 역사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송해역에 있는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형평의 원칙을 본다면 통영시가 유리한 1대 3의 가중치를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 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