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