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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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