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2차 회생협의회서 자구안은커녕…'KCCW 설립'만 장황하게 설명한 구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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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사태 해결하려 불렀는데
신규법인 관련 설명 10분간 발표
피해업체 변호사 "뜬금없고 황당"
신규법인 관련 설명 10분간 발표
피해업체 변호사 "뜬금없고 황당"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가 해법 제시에 실패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당초 ARS 프로그램은 구 대표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 속에 시작됐으나, 채권단의 요구를 외면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달 추석 연휴 전에 티메프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티메프 회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구 대표는 채권단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신규 법인 설립 계획만 장황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날 구 대표는 원칙적으로 참석 의무가 없는 협의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채권단은 구 대표가 싱가포르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금 사용 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해결책 대신 티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신규 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에 관한 설명만 약 10분에 걸쳐 했다. 이는 당면 과제 해결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입점 피해업체 법률대리인으로 협의회에 참석한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KCCW 설립은) 한마디로 뜬금없었다”며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물 건너간 얘기를 장황하게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빌려간 200억원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 외환거래법 규정에 막혀 당장 반출이 어렵다”며 즉각적인 해결책 제시에 실패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채권단 요구를 수용해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는 만큼 추석 연휴 이전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S 단계에서 티메프를 인수할 경우 1조3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100%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구 대표는 채권단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신규 법인 설립 계획만 장황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날 구 대표는 원칙적으로 참석 의무가 없는 협의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정권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채권단은 구 대표가 싱가포르 물류 자회사인 큐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금 사용 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해결책 대신 티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신규 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에 관한 설명만 약 10분에 걸쳐 했다. 이는 당면 과제 해결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입점 피해업체 법률대리인으로 협의회에 참석한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KCCW 설립은) 한마디로 뜬금없었다”며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물 건너간 얘기를 장황하게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빌려간 200억원 반환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 외환거래법 규정에 막혀 당장 반출이 어렵다”며 즉각적인 해결책 제시에 실패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채권단 요구를 수용해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는 만큼 추석 연휴 이전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S 단계에서 티메프를 인수할 경우 1조3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100%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