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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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담당 검사의 ‘회유 의혹’을 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도 불공정하면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안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 기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검사의 직무집행 제척, 회피 사유도 담겼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의 정적 탄압’으로 규정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서만 제척, 기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객관의무를 져야 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에겐 수사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