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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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별도로 자체 수심위를 개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은 오는 9일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며, 6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최 목사 측에 통지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적시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을 수심위 안건으로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상 절차다.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 검사와 신청인 양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심위 안건으로 부의되는 구조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수심위 신청 자격을 갖는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소집 요청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전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원석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이 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와 별도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 총장이 소집한 수심위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만 한정된다. 대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해 “김 여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며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데는) 공통분모에 한해서만 수심위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수심위는 최 목사 측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