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이번엔 구속…빚투 이어 또 딸 얼굴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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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주 등에서 12곳 게임장 운영 혐의
배우 한소희의 모친인 신 모 씨가 불법 도박장 10여 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신 모 씨가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의 대행 사업자를 내세우며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다.
해당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9년 한소희의 모친 신 씨는 지인 A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채무 소식을 알게 됐으며 데뷔 전부터 모친의 빚을 변제해 왔으나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채무가 이어졌음을 털어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신 모 씨가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의 대행 사업자를 내세우며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다.
해당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9년 한소희의 모친 신 씨는 지인 A씨에게 4천만 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채무 소식을 알게 됐으며 데뷔 전부터 모친의 빚을 변제해 왔으나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채무가 이어졌음을 털어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