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검찰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검찰 외부 기구로, 심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은 오는 9일 최 목사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최 목사 측에는 6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수사심의위 신청 자격을 가진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본인 사건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소집 요청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와 별도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 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 안건은 김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한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며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데는) 공통분모에 한해서만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 사건의 별도 수사심의위가 진행될 경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전모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