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졌다. 남성 A씨(30)는 지난달 14일 유아인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서에 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아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아인에 앞서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