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사진=한경DB
배우 한소희 /사진=한경DB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가정사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2일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며,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한소희 역시 모친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소희는 2020년 이른바 '빚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신씨와 '절연'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JTBC '부부의 세계'에서 뜬 연예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들었지만, 자신이 계를 타는 날 해당 연예인 어머니가 잠적해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폭로글이 나온 후, 한소희가 "더는 모친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

당시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를 통해 라이징 스타로 등극하던 시기였다.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5살 경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후 할머니 손에 길러졌다"면서 가정사를 직접 밝혔다.

한소희는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며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저의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이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022년에도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신씨의 범죄 행각에 한소희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씨가)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위조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