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관광공사
사진=한국관광공사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5만명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만3000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와 함께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주성희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누적 5만6000여개 중소기업, 53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참가자의 재참여 의향도 91.1%로 높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