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문자나 악성 앱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는 ‘조직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금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올라간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수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카드 결제 승인이나 금융 범죄 연루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미끼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연락해오면 가짜 상담사를 통해 금감원이나 검찰에 연결해줄 것처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하며 금감원이나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해봐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됐다며 피해자 명의의 모든 돈을 안전 계좌로 이체할 것 등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예·적금뿐 아니라 각종 비대면 대출까지 최대 한도로 받게 해 피해 금액이 커지기도 한다.

대출빙자형 피싱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사칭하며 저리 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정책 자금을 신청하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수상한 문자 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제 수준이 높아지자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난 데 편승한 사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