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땅값의 30% 이하 벌금과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달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발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서울에서만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또 자치구 정기조사 때 아직 조사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전용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을 파악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때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때 7%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