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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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유기묘 20여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고선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기증자들이 고양이의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때 답변을 잘하지 못하고 아예 연락받지 않는 등 수상한 낌새를 보였다. 이에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