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박모씨와 교인 10여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에 처해졌다.

1심 법원은 2022년 11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온 것.

1심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방침이 종교적 자유 등의 사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같은 해 4월 5·12일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시기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