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금투세 시행 당근책 꺼낸 野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안(案)으로 해석된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4개)·조세특례제한법(1개)·국민건강보험법(1개)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당초 민주당이 예고해 온 △기본공제 확대(연 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릴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과거에 본 투자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임 의원은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은 손실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특법 91조를 고쳐 ‘해외 증시 상장주식’을 투자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도 수용해 법을 개정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각각 1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올려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건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은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증시는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