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달 1일 오전 룰라팔루자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달 1일 오전 룰라팔루자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을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아이돌 멤버들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또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남성 아이돌의 팬 관리 실태라면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 아이돌 멤버는 아이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얻은 수익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2년간 약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