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택시산업발전법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