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흥유통단지 '조합방식+입체환지'로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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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조합 방식 첫 시도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 조성
연내 조합 설립 후 2026년께 이주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 조성
연내 조합 설립 후 2026년께 이주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조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류단지를 재개발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조감도)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상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연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문을 연 국내 최대 산업기자재 전문 상가다. 상가 소유주는 1400여 명, 점포는 2700여 개가 있다. 대지 면적이 12만7750㎡에 이른다. 시흥유통상가는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시흥유통상가와 인접 부지(1만6000㎡)를 추가해 총 14만3000여㎡를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서울 서남권의 핵심 개발사업으로 꼽혔다. 서해안고속도로, KTX 광명역, 신안산선 석수환승역(개통 예정) 등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시흥유통상가는 단독법인이 소유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와 달리 상가 소유주 1400여 명이 토지를 보유하다 보니 사업이 수년간 표류했다. 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엔 사업 시행자로 상법상 법인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는 2019년 12월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100% 조합에 귀속하는 조합 방식 개발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로 ‘조합’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도 직접 주도해 발의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상가 소유주가 조합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시흥유통상가 조합이 출범하면 물류법에 기반한 첫 조합 방식 물류개발사업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지원시설을 제약 없이 환지(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물류단지 개발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 방식의 경우 환지 시설 종류가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가 소유주가 요구하던 조합 방식과 입체 환지(토지 대체 대신 아파트, 상가 등의 입주권 제공)를 모두 적용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 지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강성태 추진위원장은 “시흥유통상가 소유주의 70%는 상가 운영자가 아니라 임대 사업자여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입체 환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져 조합 설립과 다른 개발 일정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3일 업계에 따르면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조감도)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상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연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문을 연 국내 최대 산업기자재 전문 상가다. 상가 소유주는 1400여 명, 점포는 2700여 개가 있다. 대지 면적이 12만7750㎡에 이른다. 시흥유통상가는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시흥유통상가와 인접 부지(1만6000㎡)를 추가해 총 14만3000여㎡를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서울 서남권의 핵심 개발사업으로 꼽혔다. 서해안고속도로, KTX 광명역, 신안산선 석수환승역(개통 예정) 등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시흥유통상가는 단독법인이 소유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와 달리 상가 소유주 1400여 명이 토지를 보유하다 보니 사업이 수년간 표류했다. 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엔 사업 시행자로 상법상 법인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는 2019년 12월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개발 이익을 100% 조합에 귀속하는 조합 방식 개발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로 ‘조합’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도 직접 주도해 발의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상가 소유주가 조합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시흥유통상가 조합이 출범하면 물류법에 기반한 첫 조합 방식 물류개발사업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지원시설을 제약 없이 환지(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물류단지 개발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 방식의 경우 환지 시설 종류가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가 소유주가 요구하던 조합 방식과 입체 환지(토지 대체 대신 아파트, 상가 등의 입주권 제공)를 모두 적용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 지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강성태 추진위원장은 “시흥유통상가 소유주의 70%는 상가 운영자가 아니라 임대 사업자여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입체 환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져 조합 설립과 다른 개발 일정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