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을 시야를 가려 이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을 뜯은 다른 60대 주민 B씨와, 이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됐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다고 한다.

A양 측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왜 A양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말에 형사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A양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양의 어머니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라고 말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고 호소했다.

한편, 용인 동부경찰서의 판단에 대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서는 A양의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은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