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사진=임대철 기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사진=임대철 기자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명)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원(올해 기준 24조원) 투입 대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기초연금을 핀셋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올해 약 71만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이때 생계급여가 공적 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 국내에선 세금을 적게 낸 일부 노인들이 귀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의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노후 소득보장의 또 다른 축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장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퇴직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돼 전 국민의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화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요건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외 불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중도 누수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디폴트옵션(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의 재설계에 나선다.

개인연금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