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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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위한 기초연금 개편 추진
2027년까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적용
2027년까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적용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는 모습./사진=임대철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D.37881522.1.jpg)
보건복지부는 4일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원(올해 기준 24조원) 투입 대비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기초연금을 핀셋 지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급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올해 약 71만원)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이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반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소득보장의 또 다른 축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규모가 큰 사업장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퇴직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돼 전 국민의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화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요건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전세 임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외 불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중도 누수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연금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