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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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을 합헌 결정한) 헌재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이용행위의 비용과 이용 접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그해 1분기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등 9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11월 A 법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4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 법인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소송 중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12년 2월 헌재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마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당시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아직 승마장 이용에 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다"면서도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과 세제도 대중성 요건에 구애됨 없이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승마장 외에도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의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위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획일적인 세율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점,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