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16년 옥살이 예정…남현희 조카 폭행 등 징역 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억 투자사기 벌인 전청조, 총 징역 16년
![전청조 씨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4942095.1.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까지 받아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A군이 자신의 연인인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4명을 만나 여성 승마선수라고 속여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