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죽인 남성, 배달음식 받는 새 침입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옛 연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교제 범죄'가 또 벌어졌다.

3일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결합을 요구하려고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A씨는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보아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여기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달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A씨가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A씨는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와 1년 가량 교제하며 경찰에 A씨를 3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의 신고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지난해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