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골프를 '사치재' 취급하는 유일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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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문화부 기자
![[취재수첩] 골프를 '사치재' 취급하는 유일한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1356890.1.jpg)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접근성이 좋고 코스 관리가 잘된 골프장은 주말 예약이 여전히 치열하다. 가족끼리 라운드를 즐기는 팀도 많고, 친구들끼리 각자 비용을 부담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팀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특수가 빠지면서 골프장 그린피도 지방을 시작으로 조정되는 분위기다.
골프 전문채널에서는 프로들의 경기 중계, 아마추어를 위한 레슨이 방송되고 골프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도 적지 않다. 골프를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이 촌스러운 이유다.
그런데도 골프는 ‘사치재’라고 다시 한번 낙인찍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전해진 이날, 한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시대에 골프를 여전히 터부시하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고 싶다. “재판관님, 골프 쳐보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