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금융소득과세' 시끌…자민당 총재선거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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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선거 앞두고 주요후보 이견
이시바 '찬성' 고이즈미 '반대'
이시바 '찬성' 고이즈미 '반대'
오는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주식 양도·배당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가 주요 후보 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저축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도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SNS에 “과세 강화는 자민당의 그동안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 등을 통해 많은 중산층이 금융소득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적었다.
고노 디지털상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재분배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2일 한 방송에 나와 과세 강화 의지를 보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금융소득 과세 재검토를 공약에 넣었지만, 취임 후엔 “당분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보류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에 대해 “후퇴한 느낌이 있다”며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이유로 (주장을) 억눌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3일 각 후보의 반응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해명했다. 그는 “NISA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 20%(소득세 15%, 주민세 5%)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아니다. 전체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유층일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연간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저축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도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중산층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SNS에 “과세 강화는 자민당의 그동안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 등을 통해 많은 중산층이 금융소득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적었다.
고노 디지털상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재분배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2일 한 방송에 나와 과세 강화 의지를 보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에서 금융소득 과세 재검토를 공약에 넣었지만, 취임 후엔 “당분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보류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에 대해 “후퇴한 느낌이 있다”며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이유로 (주장을) 억눌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3일 각 후보의 반응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해명했다. 그는 “NISA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 20%(소득세 15%, 주민세 5%)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아니다. 전체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유층일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연간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1억엔의 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