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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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사직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고교 기간제 교사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B양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DM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보낸 DM을 확인한 뒤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이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달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A씨의 교사 자격증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B양 등과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사이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