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89개소와 인근지역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발각돼 이 구역에서 도로를 거래할 땐 서울시 허가가 필요해진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 사도(개인 도로와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투기 행위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