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명 리앤고 파트너 변호사 / 사진=블루밍비트 진욱 기자
이정명 리앤고 파트너 변호사 / 사진=블루밍비트 진욱 기자
지난 7월 도입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금융위의 가상자산 전담 부서 등 규제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도 유연하게 규제에 대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명 리앤고 파트너 변호사는 블루밍비트가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4) 사이드 이벤트 '코리안 크립토 로 101(Korean Crypto Law 101)' 세션에서 "2017년 코인공개(ICO), 2022년 FTX, 테라 붕괴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이 논의와 절차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담 조직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불공정거래, 토큰증권, 해외 미신고 영업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안전한 산업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해외 거래소들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해왔으나, 특금법 도입 이후 한국어 영업, 마케팅 등을 중단했고,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이후로 이용자 자산 분리 등 보호에 대한 세부 규정이 생기면서 사업자들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과거 문제되던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조성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등이 제시 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도 변화했다.

이어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자율규제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가상자산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축적돼 안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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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