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

연금개혁案 실현땐 누적적자 2경 줄고…최대적립액 4992조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

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