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案 실현땐 누적적자 2경 줄고…최대적립액 49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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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추계
기금소진 32년 늦춰져 2088년
기금소진 32년 늦춰져 2088년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
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
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