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0.8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