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도 규제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구성
"비금융사, 금융업 진출 확대"
"현재 체계로는 관리감독 한계"
"비금융사, 금융업 진출 확대"
"현재 체계로는 관리감독 한계"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에 관련된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사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의 금융 참여 확대 등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비금융사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일상화됐음에도 현재 감독체계로는 비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사로 번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은 비금융사를 간접관리 하는 방식으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통 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사 임원진·이사회의 비금융사 업무 위·수탁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상에 비금융사와의 업무위수탁 책무를 맡은 임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금융권의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사에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자본규제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비금융사와 거래할 때 계약에 따른 운영위험의 크기만큼 요구자본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것.
금감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별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 중점 관리 과제도 추진한다.
보험업은 위탁 보험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티메프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체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할 때 PG사의 결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제3자 위험을 반영한 운영위험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의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의 금융 참여 확대 등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비금융사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일상화됐음에도 현재 감독체계로는 비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사로 번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은 비금융사를 간접관리 하는 방식으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통 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사 임원진·이사회의 비금융사 업무 위·수탁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상에 비금융사와의 업무위수탁 책무를 맡은 임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금융권의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사에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자본규제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비금융사와 거래할 때 계약에 따른 운영위험의 크기만큼 요구자본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것.
금감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별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 중점 관리 과제도 추진한다.
보험업은 위탁 보험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티메프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체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할 때 PG사의 결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제3자 위험을 반영한 운영위험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의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