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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1심 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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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으로 판단
    법원 "日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1심 또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또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천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변수가 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을 인정한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판례로 굳어져 거기에 따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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