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5m 밍크고래 사체…5335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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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그물에 감겨 죽은 채 올라와"
불법 포획 아닌 밍크고래 위판 가능
불법 포획 아닌 밍크고래 위판 가능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항 북동쪽 18㎞ 바다에서 9t급 어선 A 호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선장은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감겨 죽은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67m, 둘레 2.82m의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불법 포획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한데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5335만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항 북동쪽 18㎞ 바다에서 9t급 어선 A 호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선장은 “그물을 올리던 중 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감겨 죽은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67m, 둘레 2.82m의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불법 포획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한데 이 고래는 구룡포 수협을 통해 5335만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