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김세린 기자 입력2024.09.05 12:20 수정2024.09.05 13: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시진핑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67조원 금융 지원" 시진핑 "아프리카에 향후 3년간 67조원 금융 지원"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 [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 [속보] 시진핑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 관계 '전략관계'로 격상" 시진핑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 관계 '전략관계'로 격상"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