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또 수억원 횡령한 40대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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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돼 다시 경리로 취업한 회사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창호회사에서 경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회사 자금 1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같은 종류의 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상태였다.
나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가석방과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대표가 횡령 범행을 초기에 발각했음에도 계속 믿고 일을 맡겼으나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창호회사에서 경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회사 자금 1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같은 종류의 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상태였다.
나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가석방과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대표가 횡령 범행을 초기에 발각했음에도 계속 믿고 일을 맡겼으나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