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수심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 위원장… 檢 외부 인사 15명 선발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발된다. 검찰 내부 인사는 배제되며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수심의에 올라왔던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태원 참사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결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심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결정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6일 수심위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한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6일 수심위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한다. 뉴스1

심의 내용 핵심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이번 심의 내용의 핵심은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안건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알선수재는 다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명풍가방 등을 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측은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가방을 전달한 시점과 청탁한 시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