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향방은…수심위 결정에 '이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
수심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 위원장… 檢 외부 인사 15명 선발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발된다. 검찰 내부 인사는 배제되며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이뤄진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전날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수심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결정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내용 핵심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이번 심의 내용의 핵심은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안건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알선수재는 다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
다만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측은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가방을 전달한 시점과 청탁한 시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