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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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