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높은 게 아니네"…SK하이닉스, 장기근속자 '슈퍼휴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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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올해 임금 5.7% 인상…작년보다 높아
초과이익성과급 개선은 "별도 협의"
올해 임금 5.7% 인상…작년보다 높아
초과이익성과급 개선은 "별도 협의"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5.7%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후 이천·청주캠퍼스에서 '2024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올해 초 선반영된 임금 인상분 2%가 포함돼 있다.
노조 측은 앞서 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8%대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7조원 넘는 적자를 냈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업황 회복이 맞물렸다고 해도 8%대 임금 인상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상률은 2022년 5.5%, 지난해 4.5%와 비교할 때 소폭 오른 정도다.
이와 별개로 올 2분기 매출 최대 실적을 낸 성과를 고려해 추석 전인 오는 12일 격려금 350만원(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축하금은 첫째·둘째 각각 100만원, 셋째부턴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남성 구성원 대상으로 1년 이내 특별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주택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40년 근속자의 경우 3주간의 휴가와 400만원을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58세 15일, 59세 30일, 60세 4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사내 복지포인트(하이웰 포인트)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과이익성과급(PS)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노조는 당초 PS 지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의 10%인 PS 재원 규모 기준을 15%로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노사는 교섭 끝에 PS 제도를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후 이천·청주캠퍼스에서 '2024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올해 초 선반영된 임금 인상분 2%가 포함돼 있다.
노조 측은 앞서 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8%대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7조원 넘는 적자를 냈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업황 회복이 맞물렸다고 해도 8%대 임금 인상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인상률은 2022년 5.5%, 지난해 4.5%와 비교할 때 소폭 오른 정도다.
이와 별개로 올 2분기 매출 최대 실적을 낸 성과를 고려해 추석 전인 오는 12일 격려금 350만원(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축하금은 첫째·둘째 각각 100만원, 셋째부턴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남성 구성원 대상으로 1년 이내 특별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주택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40년 근속자의 경우 3주간의 휴가와 400만원을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58세 15일, 59세 30일, 60세 4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사내 복지포인트(하이웰 포인트)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과이익성과급(PS)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노조는 당초 PS 지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의 10%인 PS 재원 규모 기준을 15%로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노사는 교섭 끝에 PS 제도를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