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족쇄법, 기업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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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정부에 건의서 낼 듯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국회, 정부에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열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중 14건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무위원회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 선출 확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 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반(反)기업 규제 조항이 다수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중 14건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무위원회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 선출 확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 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반(反)기업 규제 조항이 다수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