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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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성접대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