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줄어드는데 4년간 20조 불어나…'교육교부금 개혁'도 시동거나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4년간 28.8%(19조813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68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2만원에서 2028년 1944만원으로, 48.2%(632만원) 불어난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의무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구 팽창기’인 1972년 제정된 이 법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도 유지되면서 정부 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많다. 기재부는 총지출에서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2.9%에서 2028년 5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지방 교육재정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 전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