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편법매각 적발…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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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매각 논란에 저축은행 수시검사
"부실채권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지속"
"부실채권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 지속"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채권 진성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수시검사를 통해,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는 편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B자산운용사가 조성한 제1차와 제2차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 원, 585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액 비율 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이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차 펀드에서는 매각이익 64억 원, 제2차 펀드에서는 65억 원의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특히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했을 때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이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당국은 진성매각이 아닌 부실을 이연하는 '편법매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열사인 B자산운용사 역시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별도의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용사의 OEM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지난 6월과 8월 B자산운용사가 조성한 제1차와 제2차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 원, 585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액 비율 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이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차 펀드에서는 매각이익 64억 원, 제2차 펀드에서는 65억 원의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특히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했을 때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이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당국은 진성매각이 아닌 부실을 이연하는 '편법매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열사인 B자산운용사 역시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별도의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용사의 OEM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