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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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3년 만에 벗게 됐다.

9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당시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 기사는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 모 씨와 소속 기자 김 모 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안 씨와 김 씨는 각각 500만원씩, 백 대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김 씨는 주 부의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 부의장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접촉해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김 씨의 말을 인용해 ‘주호영 성추행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며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친(親)민주당 매체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김 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1년 1월 20일 주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주 원내대표는 김 씨의 가슴부위를 만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면서 김 씨가 "위 영상 확인 이후 주 원내대표가 자기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에서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지속해서 허위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매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들은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들은 내용이 허위임에 비추어 공익과도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년 만에 판결이 나온 점과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은 아쉽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해서도 적절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