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응급실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는 범죄…대인기피증 사례도" 입력2024.09.09 15:13 수정2024.09.09 15: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유연하게 증원 폭 재논의"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증원 백지화 요구엔 선긋기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 2 응급실에 군의관 긴급 투입한다지만…야간·휴일진료 차질 여전 이대목동병원, 수요일 야간진료 제한…여의도성모는 추석 연휴 일부 중단 검토아주대 응급실은 목요일엔 초중증만…부산대어린이병원, 소아호흡기진료 중단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 3 정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 운영에…의협 "부당노동 강요말라" 의사 회원들에 "의료현장 문제 없다는 대통령 믿고, 추석에 건강과 가정 먼저 지키시라"국민에겐 "추석에 응급진료 이용하려면 정부기관·대통령실 연락하시길"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