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노조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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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도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노조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도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노조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